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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9월분 마감 D-2, 안 내면 붙는 것

제이미24 2026. 9. 2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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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미24입니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챙겨야 할 게 하나 있어요.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이 9월 30일이거든요.
이제 이틀 남았답니다.

연휴에 정신없이 지나가다 놓치기 딱 좋은 시기예요.

 

 

 


 

구분 내용
납부 기한 9월 30일까지
하루라도 늦으면 가산금 3%
이후 매월 0.66% 추가 (최대 60개월)
세액 30만 원 미만 3%만 붙고 끝
말일이 휴일이면 다음 첫 영업일까지

30만 원 미만이면 한 번 3% 붙고 끝나요.
그 이상이면 매달 조금씩 늘어난답니다.

재산세 20만 원이면 6천 원,
50만 원이면 1만 5천 원부터 시작하는 셈이에요.

 

 

[9월에 왜 또 나왔나]

7월에 냈는데 또 왔다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택분 재산세는 1년치를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서 부과하거든요.

과세 대상 부과 시기
주택 (연세액 20만 원 초과) 7월 1/2 + 9월 1/2
주택 (연세액 20만 원 이하) 7월에 전액
건축물 7월
토지 9월

 

토지를 갖고 계신 분은
7월엔 아무것도 안 오다가
9월에 처음 고지서를 받게 돼요.

 

 

[오늘 안에 내는 법]

위택스가 가장 빠릅니다

위택스에 접속해 납부하기 → 지방세로 들어가면
본인 명의 고지분이 자동으로 떠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되니까
고지서를 잃어버리셨어도 상관없답니다.

위택스

 

카드로 내도 수수료가 없어요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를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국세는 0.8% 정도 수수료가 붙는데
지방세는 안 붙어요.

무이자 할부가 되는 카드도 있어서
금액이 크면 이쪽이 나을 수 있답니다.

은행 · ATM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CD·ATM에서도 됩니다.

다만 30일 마감이라 은행 영업시간을 놓치면
앱으로 하셔야 해요.

 

 

[놓치기 쉬운 것]

상황 확인
고지서를 못 받았다 주소 변경 여부 ·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
세입자인데 고지서가 왔다 재산세는 소유자가 냄 · 집주인에게 전달
올해 집을 팔았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자동납부를 신청했다 실제 출금됐는지 확인

 

마지막 줄이 함정이에요.

자동납부를 걸어뒀는데 계좌 잔액이 부족하면
출금이 안 되고 그대로 미납이 됩니다.

연휴 지출로 잔액이 줄었을 수 있으니
오늘 한 번 확인해보세요.

 

 

[자주 하는 질문]

하루 늦으면 정말 3%인가요

네. 기한 다음 날 바로 붙어요.
10월 1일이 되는 순간이랍니다.

금액이 작아 보여도
안 내도 될 돈이라 아깝잖아요.

분할 납부가 되나요

9월분을 또 쪼개지는 못해요.
다만 카드 할부는 되니까
부담되시면 그쪽을 쓰시면 됩니다.

연체하면 신용에 영향이 있나요

지방세 체납은 신용점수와 직접 연결되진 않아요.

다만 오래 방치하면 압류 같은 절차로 갈 수 있으니
미루지 않으시는 게 좋답니다.

과오납한 것 같은데요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일단 납부하고 다투는 쪽이
가산금을 피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

내년에는 언제 나오나요

7월과 9월로 같아요.
달력에 7월 31일과 9월 30일만 표시해두시면
매년 이 고민을 안 하게 된답니다.

 

 

연휴 끝나고 정신없을 때라
제일 놓치기 쉬운 세금이에요.

위택스 들어가서 확인하는 데 3분이면 됩니다.
오늘 안에 한 번 열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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