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미24입니다.
외주를 몇 건 받다 보면
사업자를 내야 하나 고민하게 되잖아요.
안 내도 되는데 굳이 왜 내는지,
어느 시점부터 유리해지는지 정리했답니다.
저도 3.3%로만 받다가
이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입이 적으면 안 내는 게 편하고,
경비가 많거나 매출이 커지면 내는 게 유리해요.
| 구분 | 사업자 없이 | 사업자등록 |
| 소득 형태 | 3.3% 원천징수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 부가세 | 해당 없음 | 신고 의무 발생 |
| 부가세 환급 | 불가 | 매입세액 환급 가능 |
| 경비 인정 | 가능 (증빙 필요) | 더 폭넓게 인정 |
| 신고 | 5월 종합소득세 | 부가세 + 종합소득세 |
| 거래 | 개인 상대 위주 | 기업 거래에 유리 |
가장 큰 차이는 부가세예요.
사업자가 없으면 장비를 살 때 낸 부가세를
그냥 비용으로 떠안게 되거든요.
[내는 게 유리해지는 순간]
| 상황 | 이유 |
| 장비 · 소프트웨어를 많이 산다 | 매입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
| 해외 판매를 한다 | 영세율 적용 · 환급 폭이 큼 |
| 기업과 거래한다 |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곳이 많음 |
| 매출이 계속 늘어난다 | 경비 처리 범위가 넓어짐 |
| 사무실 · 작업실을 임차한다 | 임차료 · 관리비를 경비로 |
두 번째 줄이 저한테 해당됐어요.
해외 플랫폼에서 파는 건 부가세율이 0%라,
사업자를 내면 장비 살 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노트북이나 태블릿처럼 금액이 큰 걸 사실 계획이면
그 전에 등록하는 게 순서랍니다.
[안 내는 게 나은 경우]
| 상황 | 이유 |
| 1년에 몇 건 정도 | 신고 부담만 늘어남 |
| 경비가 거의 없다 | 환급받을 게 없음 |
| 개인 상대로만 거래 |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음 |
| 본업이 바쁘다 | 부가세 신고가 연 2회 추가 |
사업자를 내면 부가세 신고 의무가 생겨요.
간이과세라도 연 1회는 해야 합니다.
수입이 적은데 신고만 늘어나면
실익이 없답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사업자를 낼 때 둘 중 하나를 고르게 돼요.
| 구분 | 간이과세 | 일반과세 |
| 대상 | 연매출 기준 미만 | 기준 이상 또는 본인 선택 |
| 부가세 부담 | 낮음 | 표준 세율 |
| 매입세액 환급 | 제한적 | 가능 |
| 세금계산서 발행 | 제한 있음 | 가능 |
| 신고 횟수 | 연 1회 | 연 2회 |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간이과세는 환급이 잘 안 된다는 점이에요.
장비를 많이 사서 환급을 받으려는 목적이면
일반과세를 골라야 한답니다.
매출 기준과 세율은 바뀌는 항목이라
등록 전에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
[등록하는 법]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됩니다. 무료예요.
1. 홈택스 접속
국세증명·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들어가요.
2. 업종 고르기
디자인, 번역, 개발 등 하시는 일에 맞는
업종 코드를 선택해요.
여러 개를 등록할 수도 있으니
앞으로 할 일까지 넣어두시면 편하답니다.
3. 사업장 주소
집 주소로도 됩니다.
다만 전세나 월세면 임대차 관계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4. 발급
보통 며칠 안에 나와요.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그때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답니다.
[자주 하는 질문]
회사에 알려지나요
사업자등록 자체로는 회사에 통보되지 않아요.
다만 소득이 커져서 건강보험료가 별도 부과되면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으니
사규는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답니다.
사업자를 내면 3.3%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3.3% 원천징수 대신 부가세를 포함해 청구해요.
거래처에 따라 방식이 달라지니
계약 전에 정하시면 됩니다.
안 쓰게 되면 폐업할 수 있나요
네. 폐업 신고도 홈택스에서 됩니다.
다만 폐업해도 그해 신고 의무는 남아요.
4대보험이 새로 생기나요
직원 없이 혼자 하는 1인 사업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요.
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답니다.
사업자등록은 되돌릴 수 있는 결정이에요.
장비를 크게 사실 계획이 있거나
기업 거래가 늘고 있다면,
그때가 내실 시점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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