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상여금 세금, 얼마나 떼일까
안녕하세요:) 제이미24입니다.
명절 상여금이 나온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통장에 찍힌 금액이 생각보다 적어
당황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상여금에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
왜 월급보다 많이 떼이는 느낌인지 정리했답니다.
[간단 정리]
상여금도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뗍니다.
그런데 월급과 방식이 조금 달라요.
상여금은 그 달 급여에 합쳐서
한 번에 세율을 매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달만 소득이 확 커져
더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리게 됩니다.
다만 이건 미리 떼는 것뿐이고,
1년치를 다시 계산하는 연말정산에서
대부분 돌려받게 돼요.
[상여금에서 빠지는 항목]
| 항목 | 대략적인 비율 |
| 소득세 | 간이세액표에 따라 다름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 국민연금 | 4.5% |
| 건강보험 | 3.545%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2.95% |
| 고용보험 | 0.9% |
4대보험만 해도 9% 안팎이 나가요.
여기에 소득세가 더해지니까
체감상 20% 가까이 빠지는 경우도 있답니다.
[예시]
월급 300만 원인 직장인이
추석 상여금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 구분 | 평소 달 | 상여금 있는 달 |
| 총 급여 | 300만 원 | 400만 원 |
| 국민연금 | 13만 5천 원 | 18만 원 |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12만 원 | 16만 원 |
| 고용보험 | 2만 7천 원 | 3만 6천 원 |
| 소득세 + 지방세 | 약 9만 원 | 약 20만 원 |
상여금 100만 원 중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건
75만 원 안팎이 되는 셈이에요.
소득세만 놓고 보면
평소 9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넘게 뛰잖아요.
상여금이 더해지면서
그 달 소득이 400만 원으로 잡히고,
세율 구간이 올라가서 그렇답니다.
[세금이 안 붙는 명절 지원]
회사에서 주는 것 중에도
세금이 안 붙는 항목이 있어요.
| 항목 | 과세 여부 |
| 현금 상여금 | 과세 |
| 상품권 | 과세 |
| 선물세트 (사내 복지) | 비과세 처리되는 경우 있음 |
| 경조사비 (사내 규정 범위) | 비과세 |
| 식대 (월 20만 원까지) | 비과세 |
상품권은 현금과 똑같이 봐요.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급여명세서에 잡혀 있으면 과세 대상이랍니다.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구조]
그 달에 많이 뗐다고
그게 확정된 세금은 아니에요.
연말정산은 1년치 소득 전체로
다시 계산하는 절차니까요.
| 시점 | 계산 기준 |
| 매달 원천징수 | 그 달 소득만 보고 임시 계산 |
| 1~2월 연말정산 | 1년 전체 소득 + 공제 반영 |
| 차액 |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 납부 |
상여금 때문에 한 달 많이 뗀 건
연말정산에서 조정된답니다.
그러니까 명세서를 보고
세금을 손해봤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주 하는 질문]
상여금도 국민연금이 오르나요
그 해 소득이 올라가면
다음 해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돼요.
보험료가 조금 오르는 대신
나중에 받을 연금액도 같이 올라간답니다.
상품권으로 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아니에요. 상품권도 급여로 잡혀요.
다만 회사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명세서에 안 나올 수도 있답니다.
퇴사 예정인데 상여금을 받았어요
중도 퇴사하면 연말정산을 못 해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정산하셔야 환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두 회사에서 상여금을 받았어요
합산 신고 대상이에요.
각각 원천징수만 하면 세금이 덜 걷혀서
연말정산 때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