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용돈 증여세, 얼마부터 문제될까
안녕하세요:) 제이미24입니다.
명절에 부모님께 목돈을 받거나,
조카에게 용돈을 줄 때
세금 생각까지는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커지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정리해봤어요.
저도 결혼할 때 받은 돈 때문에
한참 찾아봤던 내용이거든요.
사실 명절 용돈 몇십만 원은
세금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10년 동안 합산해서
공제 한도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된답니다.
| 주는 사람 | 10년간 공제 한도 |
| 부모 · 조부모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 부모 · 조부모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배우자 | 6억 원 |
| 형제자매 · 친척 | 1,000만 원 |
| 그 외 타인 | 없음 |
헷갈리기 쉬운 게
이 한도가 1년이 아니라 10년 누적이라는 점이에요.
올해 2,000만 원, 5년 뒤 3,000만 원을 받으면
합쳐서 5,000만 원이라
딱 한도까지인 셈이랍니다.
[한도를 넘으면 얼마나 내나]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원 이하 | 10% | - |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께
1억 원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공제 5,00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고,
세율 10%가 붙어 500만 원이 나와요.
여기서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실제로는 485만 원 정도가 된답니다.
[세금이 안 붙는 경우]
돈이 오갔다고 전부 증여는 아니에요.
| 상황 | 과세 여부 |
| 통상적인 명절 용돈 | 비과세 |
| 부모의 자녀 생활비 · 교육비 | 비과세 (부양의무 범위) |
| 축의금 (본인 하객분) | 비과세 |
| 축의금으로 집 · 차 구입 | 과세 소지 있음 |
| 부부간 생활비 이체 | 비과세 |
여기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게 축의금이에요.
결혼식 축의금은 혼주에게 들어온 것으로 봐서
그걸 자녀가 그대로 받아 집을 사면
증여로 볼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결혼식할 때
제 하객 명단을 따로 정리해 둘 생각이에요.

[신고를 해두면 좋은 이유]
한도 안이면 세금이 0원인데,
그래도 신고를 해두면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집을 살 때 자금출처조사를 받으면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해야 하거든요.
신고 기록이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데,
없으면 소명하느라 애를 먹는답니다.
| 구분 | 기한 |
| 증여세 신고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신고세액공제 | 기한 내 신고 시 3% |
| 무신고 가산세 | 20% |
| 납부지연 가산세 | 하루 0.022% |
[자주 하는 질문]
현금으로 받으면 안 걸리지 않나요?
당장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그 돈을 계좌에 넣거나
부동산 · 차량을 사는 순간 흔적이 남는답니다.
부모님 두 분께 따로 받으면요?
부모는 합쳐서 하나로 봐요.
아버지 5,000만 원 + 어머니 5,000만 원이면
1억 원을 받은 게 돼요.
할머니께 받은 것도 합산되나요?
직계존속이라 부모와 합산돼요.
다만 조부모에게 직접 받으면
세대생략 할증 30%가 더 붙는답니다.
결혼할 때 받은 돈은 다른가요?
혼인 ·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따로 있어요.
기본 5,000만 원과 별개로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빌린 돈으로 하면 안 되나요?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으면 가능해요.
다만 서류만 있고 상환 기록이 없으면
증여로 다시 판단하게 돼요.
결혼이나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자금으로
큰돈이 움직이는 시점이라면,
증여부분도 미리 확인해서 정리해두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