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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수익 세금신고, 언제부터 해야 하나

제이미24 2026. 9. 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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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미24입니다.

 

블로그 광고 수익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걸 신고해야 하나 싶어 검색하게 되잖아요.

금액이 얼마부터 신고 대상인지,
회사에 알려지는 건 아닌지 정리했답니다.

저도 첫 입금을 받고 나서
한동안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결론]

애드센스 수익은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 대상이에요.

"연 300만 원까지는 괜찮다" 같은 말이 도는데,
그건 신고 면제가 아니라
다른 제도와 섞인 이야기랍니다.

다만 실제로 세금이 나오는지는 별개예요.
소득이 적으면 신고를 해도
낼 세금이 0원인 경우가 많거든요.

구분 내용
소득 종류 사업소득 (기타소득 아님)
신고 시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금액 무관, 수익이 있으면 대상
원천징수 없음 — 구글이 떼지 않고 전액 입금

 

여기가 프리랜서 3.3%와 다른 지점이에요.
구글은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을 보내주니까,
내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하거든요.

 

 

[사업자등록은 언제]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고
바로 사업자를 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상황 필요 여부
용돈 수준 · 비정기적 사업자등록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만
계속·반복적으로 수익 발생 사업자등록 권장
연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 불가, 일반과세 검토
부가세 환급을 받고 싶을 때 사업자등록 필요

 

애드센스 수익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돈이라
영세율이 적용돼요.

그래서 사업자를 내면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살 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저는 아직 금액이 작아서
사업자등록 없이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있어요.

 

 

[회사에 알려질까]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회사가 직원의 다른 소득을
직접 조회할 방법은 없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통로가 하나 있어요.
건강보험료입니다.

금액 결과
연 2,000만 원 이하 건보료 변동 없음
연 2,000만 원 초과 소득월액 보험료가 별도 부과
회사 통지 보험료 고지는 개인에게 감

 

2,000만 원을 넘으면
회사 급여와 별개로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고지서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회사가 알게 되지는 않아요.

 

 

[신고할 때 챙길 것]

입금 내역 정리

구글은 매달 거래 명세서를 발행해요.
애드센스 → 지급정보 → 거래 내 에서
연도별로 받으실 수 있답니다.

원화 입금액은 환율에 따라 달라지니까
실제 통장에 찍힌 금액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애드센스 거래명세서 다운로드

경비 챙기기

항목 예시
도메인 · 호스팅 연간 등록비, 갱신비
소프트웨어 이미지 편집 · 폰트 라이선스
장비 노트북, 카메라
자료 구입 유료 이미지, 통계 자료
교육비 블로그 · 마케팅 강의

 

저는 도메인 등록비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구독료를 넣었어요.

경비를 증명하기 번거로우시면
단순경비율로 자동 계산되는 쪽을 쓰셔도 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아직 입금을 못 받았어요

애드센스는 100달러가 넘어야 지급돼요.
실제로 입금된 해를 기준으로 신고하니까,
쌓이기만 한 금액은 아직 대상이 아니랍니다.

작년 것을 신고 안 했어요

5년 안에는 되돌릴 수 있어요.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로 처리하시면 되고,
가산세가 붙지만 금액이 작으면 크지 않답니다.

배우자 명의로 하면 안 되나요?

실제 운영자와 명의가 다르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번거로워도 본인 명의가 안전하답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연 500만 원을 벌고 경비가 없다고 해도,
기본공제만 적용하면 대부분 세금이 0원이에요.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안 해두면 나중에 훨씬 번거로워져요.

올해 첫 입금을 받으셨다면,
명세서만 미리 저장해두세요.
5월에 훨씬 편해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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