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마감 D-1, 놓치면 생기는 일
안녕하세요:) 제이미24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마감이 내일이에요.
아직 안 하셨다면
오늘 안에 끝내셔야 하는데,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정리했답니다.
저는 작년에 이 날짜를 놓쳐서
다음 해 5월까지 기다렸거든요.
마감을 넘겨도 돈을 아예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다만 받는 시기가 늦어지고
경우에 따라 금액이 깎입니다.
| 시점 | 결과 |
| 오늘까지 (반기신청) | 12월에 상반기분 미리 수령 |
| 내년 5월 (정기신청) | 9월 일괄 지급 · 감액 없음 |
| 내년 6~11월 (기한 후 신청) | 5% 감액 · 지급 더 늦음 |
| 5년 경과 | 신청 불가 |
오늘을 놓치셔도
내년 5월 정기신청을 하시면
감액 없이 받으실 수 있어요.
진짜 손해가 되는 건
5월까지 놓쳐서 기한 후 신청으로 넘어갈 때랍니다.
[오늘 안에 하는 법]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2분이면 끝나요.
안내문이 온 경우
문자나 우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준비하세요.
| 방법 | 경로 |
| ARS | 1544-9944 전화 후 안내대로 |
| 모바일 | 손택스 앱 → 장려금 신청 |
| PC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신청하기 |
ARS가 제일 빨라요.
주민번호와 인증번호만 누르면
계좌까지 자동으로 잡힌답니다.
안내문이 안 온 경우
안내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요건 확인을 거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엔 국세청이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
요건을 다시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놓치기 쉬운 것]
| 항목 | 주의 |
| 계좌 | 본인 명의만 · 예전 계좌면 변경 |
| 가구원 정보 | 배우자 소득도 합산됨 |
| 재산 기준 | 2억 4천만 원 미만 (전세보증금 포함) |
| 소득 기준 | 가구 유형별로 다름 |
전세보증금이 재산에 들어간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내 집이 아니어도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혀서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답니다.
[자주 하는 질문]
반기신청을 안 하면 손해인가요
아니에요. 받는 시기만 달라져요.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을 12월에 미리 받고
나머지를 다음 해에 정산하는 방식이고,
정기신청은 1년치를 한 번에
다음 해 9월쯤 받는 구조랍니다.
총액은 같으니
급하지 않으시면 정기신청도 괜찮아요.
반기로 받았는데 소득이 늘면요
미리 받은 금액이
실제 산정액보다 많으면
다음 정산 때 차액을 돌려주셔야 해요.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가 나오는 것과 같은 구조랍니다.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반기 지급은 보통 12월 말에 들어와요.
중간에 홈택스에서 심사 상태를 볼 수 있답니다.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도 자동인가요
아니에요. 매년 새로 신청하셔야 해요.
안내문이 와도 신청을 안 하면 지급되지 않는답니다.
마감이 오늘까지 맞나요
반기신청은 9월 15일까지예요.
마지막 날은 접속이 몰리니
미루지 마시는 게 좋답니다.
몇 분이면 끝나는데
이걸 놓쳐서 1년을 기다리기엔 아깝잖아요.
오늘 저녁에 ARS 한 번만 눌러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