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세트, 회사에서 받으면 소득일까
안녕하세요:) 제이미24입니다.
명절에 회사에서 받은 선물세트나 상품권,
이게 세금과 관계있는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어떤 건 그냥 넘어가고
어떤 건 급여로 잡히는지 정리했답니다.
저도 상품권을 받고 나서
다음 달 명세서를 보고 알았거든요.
회사에서 받는 명절 선물은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잡힙니다.
직원 복지라도
개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면
급여의 일부로 보거든요.
| 받은 것 | 과세 여부 |
| 현금 · 상여금 | 과세 |
| 상품권 | 과세 |
| 선물세트 (한우 · 과일 등) | 과세 |
| 사내 식당 · 구내 급식 | 비과세 |
| 경조사비 (사규 범위 내) | 비과세 |
| 월 20만 원 이하 식대 | 비과세 |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상품권이에요.
현금이 아니라 괜찮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세법에서는 현금과 똑같이 봅니다.
[그런데 명세서에 안 뜨는 경우도 있어요]
과세 대상인데도
급여명세서에 안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회사가 이걸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개인별로 나누지 않은 경우예요.
| 회사 처리 | 내 명세서 | 내가 낼 세금 |
| 개인별 급여로 신고 | 금액 표시됨 | 원천징수됨 |
| 복리후생비로 일괄 처리 | 표시 안 됨 | 없음 |
두 번째 경우는 회사의 처리 방식이지
제가 신고를 빠뜨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세서에 없다고 해서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답니다.
[얼마나 떼일까]
선물세트가 급여로 잡히면
그만큼 소득이 늘어난 걸로 계산돼요.
10만 원짜리 세트를 받았다면
세율에 따라 1만~3만 원 정도가
그 달 세금과 4대보험료에 더해지는 셈이랍니다.
세트를 안 받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득이에요.
다만 명세서에 실수령액이 줄어 보이는 이유가
이것 때문일 수 있다는 거고요.
[거래처에서 받은 선물은 다릅니다]
회사가 아니라 거래처에서 받은 거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 구분 | 내용 |
| 일반 기업 직원 | 사규상 문제 · 회사 윤리 규정 확인 |
| 공직자 · 공공기관 | 청탁금지법 적용 |
| 청탁금지법 한도 | 음식물 3만 원 · 선물 5만 원 (농축수산물은 별도 상향) |
공직자나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이라면
금액 한도를 넘기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일반 회사원은 법보다는
사내 윤리 규정이 기준이 된답니다.
[자주 하는 질문]
선물세트를 안 받고 현금으로 달라고 하면요
현금은 100% 과세라
오히려 세금이 더 명확하게 붙어요.
물건으로 받는 게 나쁘지 않답니다.
상품권을 팔면 문제가 되나요
개인이 받은 상품권을 처분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요.
다만 액면가보다 낮게 팔리는 게 보통이랍니다.
가족이 받은 선물도 신고하나요
배우자가 회사에서 받은 건
배우자의 소득이에요.
제 신고와는 무관하답니다.
명절 상여금과 선물세트를 둘 다 받으면
둘 다 그 달 소득에 합쳐져요.
그래서 명절이 있는 달은
세금이 유독 많이 나가 보인답니다.
연말정산에서 조정되나요
맞아요. 1년치를 다시 계산하니까
그 달에 많이 뗀 부분은 정산에서 반영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