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미24입니다.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하는 것만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근로소득만 있다면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이걸 반기신청이라고 해요. 정기신청보다 반년 먼저 받을 수 있는데,저는 이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한 해를 그냥 흘려보낸 적이 있거든요. 올해 상반기분 반기신청은9월 1일부터 15일까지랍니다.기간이 짧아서 놓치기 쉬워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뭐가 다른가요]가장 큰 차이는 돈을 언제 받느냐예요.구분신청 시기지급 시기정기신청다음 해 5월다음 해 8월 말반기신청 (상반기분)9월 1~15일12월 말반기신청 (하반기분)다음 해 3월다음 해 6월 정기신청하면 2027년 8월에 받을 돈을,반기신청하면 올해 12월에 일부 먼저 받아요. 다만 반기신청은 추정 소득으로 미리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