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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9월분, 안 냈다가 가산금 붙는 기한

제이미24 2026. 8. 3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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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미24입니다.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날아와서
당황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9월 재산세가 왜 또 나오는지,
언제까지 내야 가산금이 안 붙는지 정리했어요!

 

 

[9월에 또 나오는 이유]

9월 재산세는 잘못 나온 게 아니에요.

주택분 재산세는 1년치를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서 부과하니까요.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고,
하루만 넘겨도 가산금 3%가 바로 붙는답니다.

과세 대상 부과 시기
주택 (연세액 20만 원 초과) 7월 1/2 + 9월 1/2
주택 (연세액 20만 원 이하) 7월에 전액
건축물 7월
토지 9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으로 끝나요.

20만 원을 넘으면 자동으로 반씩 나뉘고요.
7월에만 내신 분과 9월에 또 내시는 분이
이렇게 갈리는 거랍니다.

토지를 갖고 계신 분은
7월엔 아무것도 안 오다가
9월에 처음 고지서를 받게 돼요.

 

 

[납부 기한과 가산금]

구분 내용
납부 기간 9월 16일 ~ 9월 30일
가산금 시작 10월 1일부터
말일이 휴일이면 다음 첫 영업일까지
경과 붙는 금액
기한 다음 날 세액의 3%
이후 매월 0.66% 추가 (최대 60개월)
세액 30만 원 미만 3%만 붙고 끝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한 번 3% 붙고 더 늘지 않아요.

그 이상이면 매달 조금씩 불어나니까,
잊고 몇 달 지나면 꽤 커질 수 있답니다.

재산세 20만 원이면 6천 원,
50만 원이면 1만 5천 원부터 시작하는 셈이에요.

 

 

[납부 방법]

위택스에서 내기

위택스에 접속해
납부 → 지방세 납부대상을 누르면
본인 명의 고지분이 자동으로 떠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만 하면 되니까
고지서를 잃어버렸어도 상관없답니다.

지방세 납부대상

 

카드로 내기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가 없어요.

국세는 0.8% 정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지방세는 지자체가 부담하니까요.

무이자 할부가 되는 카드도 있어서
금액이 크면 이쪽이 나을 수 있어요.

 

은행에서 내기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CD·ATM에서도 납부가 된답니다.

 

 

[자주 하는 질문]

고지서를 잃어버렸어요

위택스에서 조회하면 그대로 나와요.
고지서 종이가 없어도 납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나왔어요

연세액이 20만 원을 넘어서
반씩 나뉜 거예요.
7월 고지서 금액과 비교해보면
거의 같은 금액일 거에요.

 

세입자인데 고지서가 왔어요

재산세는 소유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전입신고 주소로 잘못 배달됐을 가능성이 크니
집주인에게 전달하시면 돼요.

 

8월에 이사했는데 누가 내나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에요.
그날 등기부상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전부 부담한답니다.

 

분할 납부가 되나요

9월분을 또 쪼개지는 못해요.
다만 카드 할부는 되니까
부담되시면 카드로 납부해 보세요.

 

 

 

9월 재산세는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
깜빡하기 쉬운 세금이지만,

하루만 늦어도 가산금이 3%가 붙어서
안 내도 될 돈이 나갈 수 있어요.

달력에 9월 30일 재산세 표시해두시고,

기한에 맞게 납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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