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미24입니다.
대중교통비를 돌려받는 제도가
K-패스에서 모두의 카드로 바뀐 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시적으로 조건이 좋아져 있고,
그게 9월 30일에 끝납니다.
뭐가 달라지는지 정리했답니다.
[K-패스와 뭐가 다른가]
환급 방식 자체가 달라요.
| 구분 | K-패스 (정률형) | 모두의 카드 |
| 방식 | 쓴 금액의 일정 비율 환급 | 기준금액 초과분 100% 환급 |
| 환급률 | 일반 20% · 청년 30% · 저소득 53.3% | 초과분 전액 |
| 유리한 사람 | 교통비가 적당한 경우 | 교통비를 많이 쓰는 경우 |
모두의 카드는 기준금액을 넘긴 만큼
전액을 돌려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교통비를 많이 쓰실수록 유리하고,
기준금액을 못 넘기면 받는 게 없답니다.
[9월 30일에 끝나는 것]
기준금액이 한시적으로 절반 내려가 있어요.
| 구분 | 원래 | 한시 인하 (~9/30) |
| 수도권 | 62,000원 | 30,000원 |
| 비수도권 | 55,000원 | 27,000원 |
기준금액이 낮을수록 환급이 커져요.
넘긴 금액을 전부 돌려주는 구조니까요.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월 7만 원을 쓰신다면,
| 시기 | 기준금액 | 환급액 |
| 9월까지 | 30,000원 | 40,000원 |
| 10월부터 | 62,000원 | 8,000원 |
같은 금액을 써도 3만 원 넘게 차이가 나요.
이 인하가 9월 30일 이용분까지라
10월부터는 원래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신청은 어떻게]
| 대상 | 할 일 |
| 기존 K-패스 이용자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
| 신규 | K-패스 가입 후 카드 등록 |
이미 K-패스를 쓰고 계셨다면
따로 하실 게 없어요.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가입해도
9월 이용분부터 적용받으실 수 있답니다.
기준금액과 환급률은 지자체와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모두의카드 홈페이지에서 본인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10월부터는 어떻게 하나]
기준금액이 원래대로 돌아가면
교통비가 적은 분들은 받는 게 거의 없어져요.
| 월 교통비 | 10월 이후 (수도권 기준) |
| 5만 원 | 기준 미달 · 환급 없음 |
| 7만 원 | 약 8,000원 |
| 10만 원 | 약 38,000원 |
| 15만 원 | 약 88,000원 |
교통비가 많으실수록 계속 유리하고,
적으신 분은 정률형이 나을 수 있어요.
유형은 바꿀 수 있으니
본인 교통비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시는 게 좋답니다.
[자주 하는 질문]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보통 다음 달에 카드사를 통해 지급돼요.
카드 청구액에서 차감되거나 계좌로 들어옵니다.
어떤 교통수단이 되나요
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등이 대상이에요.
택시나 고속버스, KTX는 제외된답니다.
지역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이에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준금액이 다르니
본인 지역을 확인하셔야 해요.
전용 카드를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참여 카드사의 카드를 K-패스에 등록하면 돼요.
이미 갖고 계신 카드가 되는 경우도 많답니다.
연말정산 공제도 같이 되나요
대중교통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공제율이 높은 항목이에요.
환급과 별개로 공제도 받으실 수 있답니다.
교통비는 매달 나가는 고정비라
한 번 세팅해두면 계속 아껴지잖아요.
9월 이용분까지가 조건이 제일 좋으니,
아직 등록 안 하셨다면 오늘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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