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미24입니다.
9월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안 하면 손해로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서
한 번에 모아봤답니다.
길게 안 쓸게요.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1. 재산세 9월분]
| 항목 | 내용 |
| 기한 | 오늘까지 |
| 넘기면 | 가산금 3% |
| 납부 | 위택스 · 카드 수수료 없음 |
하루만 넘겨도 3%가 붙어요.
20만 원이면 6천 원, 50만 원이면 1만 5천 원이랍니다.
자동납부를 걸어두셨더라도
실제로 출금됐는지 확인해보세요.
연휴 지출로 잔액이 부족했을 수 있어요.
[2. 모두의 카드 기준금액 인하]
대중교통비 환급 기준금액이
한시적으로 절반 내려가 있는데
오늘 이용분까지만 적용돼요.
| 구분 | ~9/30 | 10/1~ |
| 수도권 | 30,000원 | 62,000원 |
| 비수도권 | 27,000원 | 55,000원 |
기준금액이 낮을수록 환급이 커지니까
10월부터는 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아직 K-패스에 카드를 등록 안 하셨다면
오늘 해두시는 게 이번 달 이용분을 챙기는 길이에요.
[3. 이번 달 카드 실적]
연말정산 공제와 카드 혜택은
월 단위로 끊깁니다.
| 확인할 것 | 왜 |
| 카드 전월 실적 | 다음 달 할인 혜택이 걸려 있음 |
| 소득공제 진행률 | 신용 15% · 체크 30% · 현금영수증 30% |
| 통신비 · 구독료 결제일 | 이번 달 실적에 포함되는지 |
실적이 몇천 원 차이로 못 채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 달 할인이 통째로 날아가니까
오늘 앱에서 진행률만 한 번 보세요.
반대로 이미 채우셨다면
남은 결제는 다음 달로 미루는 게 유리하답니다.
[10월에 챙길 것]
오늘 것만 급하고, 10월은 여유가 있어요.
| 시기 | 내용 |
| 10월 초 | 청년 정책 신청 일정 확인 |
| 10월 중순 | 연말정산 공제 한도 점검 |
| 10월 말~11월 초 |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
| 11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리면
남은 두 달을 어떻게 쓸지 정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카드를 어디에 쓸지
굳이 조정하실 필요 없답니다.
[자주 하는 질문]
재산세를 오늘 밤에 내도 되나요
위택스는 24시간 운영이라 됩니다.
다만 자정 전에 결제가 완료돼야 해요.
K-패스 등록이 오늘 안에 반영되나요
카드 등록 시점 이후 이용분부터 적용돼요.
이미 쓴 교통비는 소급되지 않으니
지금 하셔도 남은 하루치만 해당됩니다.
카드 실적은 언제 기준인가요
보통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예요.
카드사마다 산정 기준이 다르니
앱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하답니다.
월말은 늘 정신없이 지나가잖아요.
오늘은 재산세 하나만 확인하셔도
충분히 남는 하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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