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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열리기 전 준비할 것

제이미24 2026. 10. 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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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미24입니다.

 

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 뭘 하느냐로 결과가 갈려요.

10월 말쯤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리는데,
그 전에 해두면 좋은 것들을 정리했답니다.

저는 작년에 미리보기를 늦게 보고
공제 한도를 못 채운 적이 있어요.

 

 

[미리보기가 뭔가]

1월부터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공제 내역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예요.

항목 내용
경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보통 10월 말~11월 초
이용 기간 개통 후 다음 해 1월 말까지
기준 자료 1~9월 카드 사용액

 

여기서 예상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이 나와요.

남은 석 달을 어떻게 쓸지 정하는 근거가 되는 거라,
일찍 볼수록 조정할 시간이 많아진답니다.

 

 

[지금 해둘 것 4가지]

1. 카드 종류별 사용액 확인

공제율이 달라서 어떤 카드를 쓰느냐가 중요해요.

수단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 대중교통 더 높은 공제율 적용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되는데,
그 25%를 채울 때까지는 신용카드가 낫고
그 뒤로는 체크카드가 두 배 유리해요.

미리보기가 열리면 이 지점을 넘었는지 알 수 있답니다.

2. 현금영수증 카드 등록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카드로 등록해두면
현금 결제할 때 자동으로 적립돼요.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에서 등록합니다.

한 번 해두면 계속 쓰이니까
미리보기 전에 해두시는 게 좋아요.

3.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부모님이나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그분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이걸 안 해두면 1월에 자료가 안 떠서
공제를 놓치게 된답니다.

추석에 못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하세요.
본인 인증만 하면 5분이면 끝나요.

4. 빠진 영수증 챙기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안 뜨는 항목이 있어요.

항목 메모
안경 · 콘택트렌즈 판매처에서 영수증 요청
일부 의료기관 자료 미제출 시 직접 챙겨야 함
월세 계약서 · 이체 내역 준비
기부금 단체에서 영수증 발급
교복 · 취학전 학원비 영수증 필요

 

안경은 특히 많이 놓치는 항목이에요.
연말에 몰아서 찾으려면 힘드니
지금 영수증만 모아두셔도 편해집니다.

 

 

[10~12월에 할 수 있는 것]

미리보기를 보고 나면
남은 기간에 조정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항목 언제까지
연금저축 · IRP 납입 12월 31일
기부금 12월 31일
카드 사용처 조정 12월 31일
월세 계약 정리 연내

 

연금저축은 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그해 공제를 다 받을 수 있어요.

여윳돈이 생기면 12월에 채워 넣는 분들이 많은 이유랍니다.

한도와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니
미리보기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질문]

미리보기 결과가 실제와 같나요

아니에요. 1~9월 자료 기준이라
10~12월 사용액은 안 들어가 있어요.

방향을 보는 용도지
확정 금액은 아니랍니다.

중도 입사·퇴사자도 되나요

연말정산 대상이면 볼 수 있어요.
다만 중도 퇴사 후 재취업을 안 하셨다면
1월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합니다.

맞벌이는 누구 앞으로 몰아야 하나요

보통 소득이 높은 쪽에 부양가족을 올리는 게 유리해요.

다만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쪽이 유리한 경우가 있어서
미리보기로 두 가지를 다 넣어보시는 게 정확하답니다.

작년에 추가 납부가 나왔는데요

공제 항목이 부족했거나
중간에 소득이 늘어난 경우예요.

미리보기로 원인을 미리 보면
올해는 대비할 수 있답니다.

부업 소득이 있으면요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한 번 더 신고하셔야 해요.
미리보기에는 부업 소득이 반영되지 않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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