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미24입니다.
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 뭘 하느냐로 결과가 갈려요.
10월 말쯤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리는데,
그 전에 해두면 좋은 것들을 정리했답니다.
저는 작년에 미리보기를 늦게 보고
공제 한도를 못 채운 적이 있어요.
[미리보기가 뭔가]
1월부터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공제 내역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예요.
| 항목 | 내용 |
| 경로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 개통 | 보통 10월 말~11월 초 |
| 이용 기간 | 개통 후 다음 해 1월 말까지 |
| 기준 자료 | 1~9월 카드 사용액 |
여기서 예상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이 나와요.
남은 석 달을 어떻게 쓸지 정하는 근거가 되는 거라,
일찍 볼수록 조정할 시간이 많아진답니다.
[지금 해둘 것 4가지]
1. 카드 종류별 사용액 확인
공제율이 달라서 어떤 카드를 쓰느냐가 중요해요.
| 수단 | 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더 높은 공제율 적용 |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되는데,
그 25%를 채울 때까지는 신용카드가 낫고
그 뒤로는 체크카드가 두 배 유리해요.
미리보기가 열리면 이 지점을 넘었는지 알 수 있답니다.
2. 현금영수증 카드 등록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카드로 등록해두면
현금 결제할 때 자동으로 적립돼요.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에서 등록합니다.
한 번 해두면 계속 쓰이니까
미리보기 전에 해두시는 게 좋아요.
3.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부모님이나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그분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이걸 안 해두면 1월에 자료가 안 떠서
공제를 놓치게 된답니다.
추석에 못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하세요.
본인 인증만 하면 5분이면 끝나요.
4. 빠진 영수증 챙기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안 뜨는 항목이 있어요.
| 항목 | 메모 |
| 안경 · 콘택트렌즈 | 판매처에서 영수증 요청 |
| 일부 의료기관 | 자료 미제출 시 직접 챙겨야 함 |
| 월세 | 계약서 · 이체 내역 준비 |
| 기부금 | 단체에서 영수증 발급 |
| 교복 · 취학전 학원비 | 영수증 필요 |
안경은 특히 많이 놓치는 항목이에요.
연말에 몰아서 찾으려면 힘드니
지금 영수증만 모아두셔도 편해집니다.
[10~12월에 할 수 있는 것]
미리보기를 보고 나면
남은 기간에 조정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 항목 | 언제까지 |
| 연금저축 · IRP 납입 | 12월 31일 |
| 기부금 | 12월 31일 |
| 카드 사용처 조정 | 12월 31일 |
| 월세 계약 정리 | 연내 |
연금저축은 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그해 공제를 다 받을 수 있어요.
여윳돈이 생기면 12월에 채워 넣는 분들이 많은 이유랍니다.
한도와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니
미리보기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질문]
미리보기 결과가 실제와 같나요
아니에요. 1~9월 자료 기준이라
10~12월 사용액은 안 들어가 있어요.
방향을 보는 용도지
확정 금액은 아니랍니다.
중도 입사·퇴사자도 되나요
연말정산 대상이면 볼 수 있어요.
다만 중도 퇴사 후 재취업을 안 하셨다면
1월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합니다.
맞벌이는 누구 앞으로 몰아야 하나요
보통 소득이 높은 쪽에 부양가족을 올리는 게 유리해요.
다만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쪽이 유리한 경우가 있어서
미리보기로 두 가지를 다 넣어보시는 게 정확하답니다.
작년에 추가 납부가 나왔는데요
공제 항목이 부족했거나
중간에 소득이 늘어난 경우예요.
미리보기로 원인을 미리 보면
올해는 대비할 수 있답니다.
부업 소득이 있으면요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한 번 더 신고하셔야 해요.
미리보기에는 부업 소득이 반영되지 않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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