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미24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카드를 쓰느냐가 생각보다 크게 갈려요.
남은 석 달을 어떻게 쓰면 좋은지
계산해서 정리했답니다.
저도 이걸 몰라서
몇 년간 신용카드만 쓰고 있었어요.
[공제가 시작되는 지점이 있어요]
카드를 쓴다고 바로 공제되는 게 아니에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총급여 | 공제 시작선 (25%) |
| 3,000만 원 | 750만 원 |
| 4,000만 원 | 1,000만 원 |
| 5,000만 원 | 1,250만 원 |
| 6,000만 원 | 1,500만 원 |
총급여 4,000만 원이면
연간 카드 사용액이 1,000만 원을 넘어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붙는 거예요.
이 선을 못 넘기면 카드를 아무리 써도
공제가 0원이랍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공제율이 수단마다 달라요.
| 결제 수단 | 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더 높은 공제율 |
여기서 전략이 갈립니다.
공제는 25%를 넘긴 뒤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25%를 채울 때까지는 어차피 공제가 안 되니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는 게 이득이에요.
그리고 25%를 넘긴 다음부터는
체크카드로 바꾸는 게 공제율이 두 배랍니다.
| 단계 | 쓸 카드 | 이유 |
| 25% 채우기 전 | 신용카드 | 공제 안 되는 구간 · 카드 혜택 챙기기 |
| 25% 넘긴 후 | 체크카드 · 현금 | 공제율 15% → 30% |
10월인 지금이 이 판단을 하기에 좋은 시점이에요.
1~9월 사용액이 이미 쌓여 있으니까요.
[내가 어디쯤인지 보는 법]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돼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열리는데,
1~9월 카드 사용액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답니다.
거기서 25% 선을 넘었는지가 바로 나와요.
아직 안 열렸다면 카드사 앱에서
올해 누적 사용액을 더해보셔도 대략 나옵니다.
[한도도 있습니다]
공제가 무한정 늘어나진 않아요.
총급여 구간별로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를 이미 채우셨다면
남은 기간에 카드를 더 써도 공제가 안 늘어나요.
이럴 땐 오히려 다음 해로 지출을 미루는 게 나을 수 있답니다.
한도 금액은 급여 구간과 연도에 따라 달라지니
미리보기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추가로 공제되는 항목]
| 항목 | 메모 |
| 전통시장 | 별도 공제 · 온누리상품권 결제도 포함 |
| 대중교통 | K-패스 환급과 별개로 공제 |
| 도서 · 공연 · 영화 | 총급여 기준 충족 시 |
|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와 같은 공제율 |
대중교통은 환급과 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모두의 카드로 돌려받고,
연말정산에서 공제도 따로 챙기는 구조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
가족 카드도 합산되나요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가족의 사용액은
합산할 수 있어요.
맞벌이면 누구 앞으로 몰지가 중요한데,
25% 선을 넘기기 쉬운 쪽에 모으는 게 유리하답니다.
소득이 적으면 더 유리한가요
25% 선이 낮아지니까 넘기기는 쉬워요.
다만 낼 세금 자체가 적으면
돌려받을 것도 적어진답니다.
현금영수증을 못 받은 건요
사업자가 발급을 안 했다면
미발급 신고로 소급 처리할 수 있어요.
거래일로부터 5년 안에 하시면 됩니다.
카드로 세금을 내면 공제되나요
세금, 보험료,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같은 건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카드 실적에는 잡혀도 소득공제는 안 되니
계산에 넣지 마세요.
12월에 몰아 쓰면 되나요
금액만 채우면 되니 시기는 상관없어요.
다만 무리해서 쓰면 공제받는 것보다
나간 돈이 훨씬 크답니다.
카드 공제는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순서를 맞추는 것이에요.
미리보기가 열리면 내가 25%를 넘겼는지부터 보세요.
거기서 남은 석 달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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