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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미24입니다.
일을 쉬는 동안 생활비가 제일 막막하잖아요.
그럴 때 매달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국민취업지원제도인데요.
조건만 맞으면 월 60만 원씩 6개월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누가 얼마를 받는지,
1유형과 2유형이 뭐가 다른지 정리해볼게요.
[간단 정리]
| 이런 분 | 해당 |
| 소득이 적고 일한 경험이 있다 | 1유형 — 현금 중심 |
| 34세 이하 청년이고 일한 경험이 없다 | 1유형 가능 |
| 소득 기준을 조금 넘는다 | 2유형 — 서비스 중심 |
| 재직 중이고 소득이 안정적이다 | 대상 아님 |
[1유형 조건과 금액]
현금을 받는 쪽이라 조건이 더 까다로워요.
| 구분 | 기준 |
| 나이 | 15~69세 |
| 소득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 취업 경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지급액 | 월 60만 원 × 6개월 |
| 부양가족 |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최대 100만 원 |
34세 이하 청년은 예외가 있어요.
중위소득 120% 이하면
취업 경험이 없어도 1유형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경력 단절인 분들에게
열려 있는 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2유형은 뭐가 다른가요]
2유형은 현금 대신 참여 활동에 붙는 수당이에요.
소득 기준을 조금 넘어서 1유형이 안 되는 분들이
여기로 가게 된답니다.
| 항목 | 금액 |
| 참여수당 | 1회 15~25만 원 |
| 참여장려수당 | 대면 상담 시 최대 10만 원 |
| 훈련장려금 | 직업훈련 참여 시 월 11.6만 원 |
다 합치면 200만 원 안팎까지 가능한데,
활동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놓치기 쉬운 조건]
알바 소득이 60만 원을 넘으면
그달 수당은 안 나와요.
구직촉진수당은 소득이 지급액보다 적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구조거든요.
단기 알바를 하실 계획이 있다면
월 소득을 미리 계산해보시는 게 좋아요.
취업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이 따로 나와요.
중도에 그만두는 것보다
끝까지 참여하는 쪽이 유리하답니다.
신청은 워크넷과 고용센터에서
온라인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방문은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해요.
상담 예약이 밀리는 편이라
신청 후 여유를 두고 기다리셔야 해요.
일을 쉬는 기간에 월 60만 원은 작지 않은 돈이에요.
조건이 복잡해 보여도 소득과 나이 두 가지가 핵심이니,
해당될 것 같다면 고용센터에 한 번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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